뒤에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스티커로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고 A씨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경차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ms@segye.com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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