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인권위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또 서약서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 ‘현장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 권리 등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 권고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5월 현장실습 서약서 관련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하면서 현장실습 고교생들의 인권침해 등이 공론화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서약서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 쪽에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서약서 양식을 개정했다.
학생인권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로, 학생인권의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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