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B검사장은 예상대로 임 검사에게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명확히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B검사장은 “운전자에게 ‘주차의 의사’가 있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것이 임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다반사”라고도 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자 영장을 몰래 빼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이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빼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등의 말을 동료 검사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 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임 검사의 ‘폭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개혁 관련 청와대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전개될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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