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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되나?”…살충제 달걀, 이제 정말 없을까

입력 : 2017-08-18 21:47:51 수정 : 2017-08-18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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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부적합 달걀’ 절반도 회수 못해… 농가 1190곳 유통 허용 불구 의문 여전/당국 회수물량·경로 제대로 파악못해/지자체 문자발송 등 달걀 수거 발동동/식약처 “20일까지 최대한 빨리 폐기”/적발농장 6개월간 관리·농장주 처벌 지난 14일 경기도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적지 않은 부적합 달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적발된 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처벌 문제 등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실한 친환경 인증 제도, 허술한 식품 안전망, 산란계 농장의 공장식 밀집사육이나 농가의 모럴 해저드, 식품안전 관계 기관의 업무 일원화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비펜트린’ 검출 달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장의 창고에서 검역당국 관계자들이 18일 폐기 예정인 ‘08 광명농장’ 표기 달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반입된 경기도산 ‘08광명농장’ 표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전량 회수조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살충제 달걀, 이제 정말 없나

18일부터 농가 1190곳의 달걀 유통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달걀은 믿고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부터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달걀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안전국장은 같은 자리에서 “현재 수집·판매업소를 비롯한 단계별 유통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추적하고 있다”면서 “(살충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최대한 빨리 회수·폐기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살충제 달걀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유통물량, 회수물량, 경로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회수 대상과 판매량 등을 집계 중이지만 이미 소비된 물량이 많고, 여러 갈래로 유통이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은 7개 살충제 농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달걀 45만7640개 중 절반도 안 되는 21만3600개만 회수했다. 나머지 24만4040개 중 22만8080개는 이미 소비자가 사간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500만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8만8000개는 이미 유통됐다. 지자체들은 문자메시지로 문제 있는 달걀의 난각코드(생산지역과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표시한 정보)를 보내는 등 살충제 달걀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달걀 이력추적시스템을 앞당겨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 시범도입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온라인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17일 오후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울산시 울주군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살충제 농가, 어떤 처벌 받나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걀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피리다벤·플루페녹수론·에톡사졸 등을 사용한 농장주에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농장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 37곳은 친환경 인증만 취소된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는 닭과 달걀의 유통·판매가 한동안 금지된다. 달걀이 오염된 경로는 살충제가 달걀에 직접 닿은 경우와 살충제에 오염된 닭이 달걀을 낳은 경우로 나뉜다. 살충제에 오염된 닭은 계속해서 살충제 달걀을 낳을 수 있고, 산란능력이 떨어지는 노계는 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닭을 살처분하는 것과 달리 국내법에는 이러한 닭을 살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농장에 대해 6개월 동안 2주에 2회 이상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2주 동안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으면 달걀 유통이 허용된다. 또 관계기관 153명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달걀의 회수·폐기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식품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안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달걀 산란일자 표시,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 정보공유체계 확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정우 기자, 김주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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