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기자와 만납시다] 8살 조카가 '레이저포인터'를 원한다고 완구점에서 말해보았다 (下)

입력 : 2017-08-19 08:00:00 수정 : 2017-08-18 22:06: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우리 아이가 레이저포인터를 갖고 싶어하는데, 이거 사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레이저포인터를 어린 자녀가 가지고 놀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눈에 레이저를 쏘면 시력 이상을 유발한다는 게 많은 이들이 아는 내용이다.

전기용품, 공산품의 안전정책과 시험인증 등을 담당한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17일 세계일보에 “용도에 따라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A종과 B종으로 나누며, 모두 출력이 1㎽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며 “레이저 방사 등급을 주관하는 국제기관에서도 1㎽까지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표준원에 따르면 A종에는 레이저광 외부 방사에 따른 문자와 도형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속하며, B종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등에 부착된 레이저장치를 포함한다.

A종 제품은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며, 14세 미만의 어린이용(B종)은 반드시 1급이어야 한다고 표준원 측은 밝힌다.

1급의 출력 제한치는 0.39㎽며, 2급은 1㎽다. 1㎽를 넘기는 레이저포인터는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 허가 출력 규모 이하의 제품을 만드는지, 또 그런 제품을 파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결국 제조사와 판매처 ‘양심’에 따른 문제다.

 

레이저포인터. 해당 제품은 기사와 상관없음. 영국 인디펜던트 캡처.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된 레이저포인터를 기준 연령 미만의 아이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청소년보호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정된 출력 규모 이상의 레이저포인터가 유통된다는 소식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 암암리 전자상가 등에서 팔리는 제품이 그렇다. 대부분 수입 제품으로 알려졌다.

안과 전문의들은 눈에 레이저빔이 닿으면 신경세포 손상, 시력 이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일부 제품의 ‘만 19세 이상’이라는 사용연령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준원 측은 밝혔다.

표준원의 배진석 연구관은 “지금 쓰거나 구매하려는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시험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KC인증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배 연구관은 이어 “라벨, 포장지, 설명서 등에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다”며 “만약 KC마크, 신고번호가 없거나 불법·불량제품이 의심된다면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 따른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 누적에 골머리를 앓아온 영국 정부는 해당 제품을 사고파는 데 자격증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수주에 걸쳐 업계와 논의한다.

영국 인디펜던트와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는 스페인 말라가에서 영국인 관광객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쏘았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해당 제품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해 자격증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레이저 포인터 광고도 논의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이미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저 포인터 제품에 당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래는 레이저포인터의 등급 분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질문에 국가기술표준원 측이 제시한 답변이다.

① 1등급 :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막고 빛의 형태를 관찰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동작 조건에서 안전한 레이저.

② 1M등급 : 302nm~400nm 범위의 파장, 통상적인 동작 조건에서 안전한 레이저. 단, 레이저는 빛의 경로를 막고 광학기기를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

③ 2등급 : 400nm~700nm 범위의 가시 파장. 통상적인 동작 조건에서 레이저에 의한 반사광이나 레이저 경로를 광학기기로 관찰할 때의 반사광이 눈에 비춰질 때, 눈을 깜박이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반사 회피반응으로도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되는 레이저.

④ 2M등급 : 광학기기에 의한 관찰 시 2등급보다는 눈에 더 위험하나, 기타 특성은 2등급과 같은 레이저.

<여기까지가 1, 2등급>

⑤ 3R등급 : 106nm~1400nm 범위의 가시 및 비가시 파장. 그 세기가 레이저 경로를 직접적인 관찰을 할 경우 대단히 위험한 레이저. 접근가능레벨(AEL) 관점에서 볼 때 400nm~700nm 파장 범위에서는 2등급의 5배며 기타 파장에서는 1등급의 5배 정도.

⑥ 3B등급 : 일반적으로 빛의 경로를 직접 관찰할 경우 대단히 위험한 레이저로 관찰 시 반사광을 확산판에 통과시킨 후(확산반사) 사용해야 함.

⑦ 4등급 : 확산 반사된 빛도 위험한 레이저로서 피부의 손상이나 화재를 발생시키므로 극히 조심해야 함.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