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등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수원 노조 측은 법정에서 “대통령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총리실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심문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금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잇달아 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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