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우정직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제지당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6%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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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8 10:52:10 수정 : 2017-08-08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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