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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일단 지켜보자”… 눈치보기 급급

입력 : 2017-08-03 19:15:43 수정 : 2017-08-04 0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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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에 매도·매수 문의 뚝 끊겨/다주택자 “내년 3월까지 여유” 관망/매수자 “대출 줄어 잔금 어찌 치르나”/대책 발표 전날 강남선 2억 싸게 거래/전문가 “장기 무주택자, 분양 노려야”
#1.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A(36)씨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시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를 들락날락하는 중이다. 중개업소에도 이미 수차례 전화를 돌렸다. 2013년 정부가 미분양·신축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내걸었을 때 투자했던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현재 거래가가 60% 이상 올랐다. 애초 양도세 면제 기한이 내년 초였기에 최대한 기다려 매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규제가 갑작스레 쏟아지자 아파트값 급락 가능성이 짙어졌고, A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씨는 “중개업소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집값을 몇 천씩 후려쳐서 처분하라고 다그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일단은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B(37)씨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만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년마다 새 집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려 분양받은 경기 남양주의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 애초에 남양주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위해선 빚을 져야 했기 때문에 2년간 전세로 돌리겠다는 게 B씨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포함되면서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남양주는 조정지역이다. B씨는 “전세금을 빼도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를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제대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던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매수·매도·이사 등 주택 관련 계획 조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초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큰 파장의 불러온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여름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남정탁 기자
대책 발표 이후 첫날인 3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전날에 비해 매도·매수 문의가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매수 의향을 보이던 이들은 본격적인 하락세를 기다리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인들 또한 가격 하락 폭과 매도 시점을 놓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대책 파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매수인들도 무작정 급매물이 나왔다고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자금조달계획을 내야 하니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전날만 해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 기준 28억원대 매물이 2억원이나 깎인 26억원에, 17억원대는 16억원대 중반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당일인 2일 자정 직전 수천만원을 깎은 값으로 집값을 급히 계좌이체한 사례도 있었다. 이마저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 등의 주요 중개업소가 대부분 휴가 시즌이라 운 좋게 거래가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는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8·2 대책의 틈새를 노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이 강화됐지만 일부 예외 대상인 매물에 대한 문의가 투자기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반포주공 일부 단지 등이 현재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단지로 현재 1000만∼2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어 투자 전망을 묻는 전화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매매시장에만 의존하던 내집 마련 전략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혀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청약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 무주택자는 기존 매매 시장보다 분양 시장을 노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건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은 주의해야 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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