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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 라이프] 2030 귀농인 정착 지원… 농촌에 ‘생명의 활력’ 불어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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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2 03:00:00 수정 : 2018-02-23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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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운영 ‘농지은행’ 인기 경기 성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성훈(41)씨는 36세가 되던 2012년 귀농을 결심했다. 불경기 탓에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던 데다 유기농 포도농원을 일구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였다.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태풍으로 한 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가 하면 땅을 임대했던 영농조합의 내부문제로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농사를 그만둬야 했다. 재기를 결심한 이씨는 ‘농지은행’의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에 지원했다. 이씨는 농지은행에서 농지 3396㎡의 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았다. 상환기간이 최장 30년이고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다. 새 농지에 하우스를 지은 그는 몇년 후 포도를 수확할 꿈에 부풀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30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농지은행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고령, 이농 등의 사유로 생기는 여유 농지(논·밭·과수)를 매입·임차·수탁해 2030세대, 신규 취업농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견인한다

농지은행 사업 중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만 20~39세 청년에게 농지를 지원해 농촌 정착을 돕는 제도다. 매매자금은 연리 1~2%로 최장 30년까지, 임대차는 5년 이상 장기로 지원한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농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이다. 적은 비용으로 농업 창업을 시작할 수 있어 매년 지원자와 지원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첫해인 2012년 청년농업인 2164명에 2030㏊의 농지·과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080명에게 3187㏊가 임대 또는 매매되는 등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원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1만3141㏊, 지원인원은 1만3434명에 달한다. 올해 7월까지도 모두 2487명에게 농지가 지원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내년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정운영계획에 포함하면서 농지은행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은행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는 이유는 농촌의 미래가 젊은 농업인에게 달려 있다는 기대에서다. 농촌은 식량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 전통문화, 재해예방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농촌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2030세대 농업인의 열정과 창의성이 갈수록 고령화·공동화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충남 서천으로 귀농 후 농지지원을 받아 조사료, 한우, 쌀 등의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문지후(32)씨는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해 농지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농촌 정착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후 농촌에 정착할 후배들에게도 농지은행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이) 기분에 따라 가볍게 진입할 만한 영역은 아니지만 준비가 됐다면 과감히 도전하라”면서 “시골에서 농민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농 의지만 있다면 가능”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며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 이하여야 한다. 농과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전문학교,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다면 만 20세 미만이거나 44세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심의회에서 신청자의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등을 공통항목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농업인이나 영농 승계자의 경우 영농경력을, 신규 농업인의 경우 영농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재배작목·지역 등 지원신청 내용을 고려해 적합한 농지를 물색하는 절차 등을 거쳐 최대 5㏊까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처 이영훈 부장은 “사업 선정에는 구체적인 영농계획뿐 아니라 농촌에 정착해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공사는 20~30대 농업인에게 농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 관련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귀농 교육에 참여하는 20~30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 사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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