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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입력 : 2017-07-31 18:53:24 수정 : 2017-07-31 2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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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與·바른정당 잠정합의 / 법 통과땐 법정 근로시간 준수해야 / 특례업종 추가축소 방안 논의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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