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은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진다. 중기부 측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 채무조정·감면제도 도입 등 통해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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