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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단란주점 180차례 간 대학 총장

입력 : 2017-07-27 19:26:00 수정 : 2017-07-27 2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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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결과 드러나 / 전북 사립대… 배임·횡령 적발 / 이사장, 아들 총장 앉히고 사유화… 딸은 허위채용 2년 넘게 급여 / 공금 31억 유용… 검찰 수사 의뢰 전북지역 사립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쌈짓돈’이었다. 그는 법인카드로 180여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을 드나들며 약 1억5000만원을 탕진했고, 골프장이나 미용실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15억여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오리무중이다.

A대학 총장의 아버지이자 학교법인 이사장 역시 딸을 법인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2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 수천만원을 생활비로 쓰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사립대들의 이 같은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1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대학 부분감사에서 심각한 회계부정이 발견되자 지난 2월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A대학 총장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교비 1억7000여만원과 교비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예금 12억여원 등 공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간 급여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자금 470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유용했다.

법인 이사와 감사, 대학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됐다. 상임이사는 3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출처가 불분명한 데 썼고, 이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해 법인에 손실을 끼쳤다. 감사 2명은 형식적인 감사만을 벌이는 등 이런 교비 낭비를 눈 감아줬다. 대학 회계담당 직원들은 총장의 교비회계 무단 입출을 돕고, 지출결의서와 달리 예산을 집행했다.

이 밖에 A대학은 수입을 부풀려 학생지원비로 사용하고 실습지원비를 장학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에서는 전형적인 사학비리 유형인 미자격자 교수 채용도 자행됐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등 이사 5명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재단 측에는 총장 해임과 교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1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사용된 공금 중 17억여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결과 처분 내용은 3~4개월 뒤 확정된다.

김병국 전국교수노조 정책실장은 “사학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교비를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라며 “사학을 공적인 기관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법에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어 사학비리가 자행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인 이사회의 족벌체제를 깰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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