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이모(79)씨 등 치과의사 5명과 임모(23·여)씨 등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임모(6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치위생사인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 정도를 한씨로부터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치위생사가 아닌 사무보조원을 고용한 뒤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만원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잇몸 염증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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