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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실서 또 … 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있다”

입력 : 2017-07-17 21:51:49 수정 : 2017-07-17 2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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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자체점검 중 1361건 나와/이병기·이원종 실장 재직한 시기/비서실장 주재 비서관회의 내용/세월호·삼성·블랙리스트 등 거론/靑 “여러 법리검토 필요” 말 아껴/특검팀에 관련 사본 제출할 예정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문건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삼성·문화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 점검을 하던 중 당일 오후 4시30분쯤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모두 1361건으로, 이 중 분석작업이 완료된 254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1월1일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이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며 “삼성 및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무죄 판단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이병기(2015년 2월∼2016년 5월), 이원종(2016년 5∼10월) 비서실장이 재직하던 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도 일부 겹친다. 당시 문건을 작성·관리한 것으로 파악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과 최재영 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이 맡고 있었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번에 공개한 것은 자필메모여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무관했으나 이번에는 문건이어서 여러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며 문건에 담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컨대 누리과정 예산으로 민감하던 시기에 언론 어디를 시켜 이렇게 활용하라든지 ‘어휴, 진짜 전 정부에선 이렇게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다”며 “정권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체 문건을 분류·분석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려 했지만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게 맞다’는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며 “나머지도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겠다면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수사기관이냐”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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