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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무죄, 김수천 감형과 판박이?… 불만 폭발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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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3 13:18:28 수정 : 2017-07-13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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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한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 등 격한 언사를 써가며 법원 판결을 맹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 무죄 선고로 석방된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 전 의장 무죄 선고 직후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장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유무죄를 다투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이토록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재판부가 뇌물죄 인정의 폭을 너무 좁혔다는 불만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최 전 의장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최 전 의장 본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전 의장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불만이 폭발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다. 돈이 건네진 사실과 청탁이 이뤄진 사실 둘 다 확인되는데 이 둘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마침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앞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1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로 그 재판부다. 김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청탁을 둘 다 사실로 인정하면서 다만 시기상 둘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때도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에 아무런 사정이 변한 게 없는데도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좁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 전 의장은 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현역 및 예비역 군인 가운데 계급이 가장 높다. 자연히 그의 유무죄는 검찰이 합동수사단까지 꾸려가며 2014∼2015년 진행한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의 핵심 잣대다. 검찰로부터 ‘뇌물죄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최 전 의장 사건과 김 부장판사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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