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배회감지기는 공단이 서비스하는 다양한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사람)일 경우 매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대상자는 15%,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는 7.5%, 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다.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 이용 상담 및 계약(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관련 서류 작성)을 하면 사업소에서 수급자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급여종류 : 복지용구)’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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