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슈탐색] 프랜차이즈 ‘갑질’에 뿔난 ‘乙’들

입력 : 2017-07-09 21:10:26 수정 : 2017-07-09 21:10: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52% 증가/영세점 증가… 문제도 적극 제기/공정위, 1242건 중 644건 조정
프랜차이즈 A커피전문점의 B가맹점주협의회는 A사로부터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15~100% 높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 B협의회는 A사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A사와 B협의회는 공급가격을 최소 15%에서 최대 50%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다.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이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20.6%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해지(12건) 등 순이었다.

최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데다 가맹점주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