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19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모 유치원에서 당시 5살 원생 B군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한 뒤 B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해당 유치원을 그만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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