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변호인이 "사형시켜야~"…피고인 '깜놀', 재판장도 "그런 말 말라" 제지

입력 : 2017-07-04 16:54:21 수정 : 2017-07-04 17:08: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이 깜짝 놀라 제지하고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이 일은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양 재판 도중 나왔다.

A양 측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변호인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A양은 의자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제지했고 재판장도 수차례 변호인을 꾸짖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친 듯 이같이 언급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에게 훼손된 B양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