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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 막아라"…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분주

입력 : 2017-06-28 18:00:00 수정 : 2017-06-28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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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배 높여 제재 실효성 확보…본사 잘못 따른 피해 보상토록
시정조치 면제 기준 까다롭게…"교모한 갑질 막을 조치도 필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갑질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은 오너가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부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전 가맹점주의 매장 옆에 직영점을 여는 이른바 '보복출점'도 일삼았다. 지난해엔 경비원 폭행사건도 일으켰다. 최근 검찰이 미스터피자의 갑질행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나서자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이 같은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한창이다. 가맹본부의 부정행위를 막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새 정부 초기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의지도 여느 때보다도 강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최고 부과한도를 전반적으로 2배 올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합사건의 과징금 수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매출액의 5%인 과징금 수준을 10%로 높였다. 불공정행위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

실제 한국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함행위의 경우 EU(30%)나 미국(20%)에 견줘 한국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10%에 불과하다.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했다.

이는 현행법이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주들이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매출하락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은 없다.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액(신한·KB국민·현대·삼성카드 기준)은 최대 40%가량 하락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됐지만, 앞으로는 합의사항까지 이행해야지만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가맹본부가 저지른 갑질행위를 처리하는 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3년이 지나서도 공정위 조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공정위도 프랜차이즈업계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우리사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길 공정위에 요구하고 있다"며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행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식음료 관련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주모임관계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신선도가 낮은 식재료를 비싼 가격에 납품받더라도 가맹점주들은 자칫 불매운동이 확산될까봐 외부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해시는 가맹본부의 교모한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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