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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알러지 중국집 새우음식 판결은?

입력 : 2017-06-25 20:58:15 수정 : 2017-06-25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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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자신의 갑각류 알러지 사실을 알리고 음식을 시켰지만 음식점에서 갑각류가 들어 있는 음식을 내와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은 어떻게 될까.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32·여)씨가 경기도 지역의 한 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 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 해지는 알러지 증상을 겪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원고가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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