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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한 '비트코인'…해커들 주요 표적으로

입력 : 2017-06-22 16:52:56 수정 : 2017-06-22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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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열 양상이 빚어지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2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가치 급등락에 대한 상하한 제한폭, 일시정지 장치가 없고, 정부로부터 보증 받을 수 있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사이버 공격 표적이 쉽게 될 수 있어 투자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단계 유사코인’을 발행하는 업자들까지 늘고 있어 취급업자에 대한 안정성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도 요구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킹 등 사고가 일어나면 취급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를 약관에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암호키(일반 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5월 초반부터 본격화한 가상화폐 거래량 급등으로 지난 21일 기준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의 하루 총 거래량은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 거래량의 3분의1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1일 1비트코인 당 1354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일엔 119% 넘게 상승해 297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법적인 지위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7곳과 한국거래소, 증권사 2곳 등에 메일을 보내 10~15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26~27일 디도스 공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구라 가상화폐 시장에 관여할 의무는 없지만 과열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화폐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 한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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