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동성애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30대가 붙잡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음란물 샘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해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동성애자들과 서울과 인천, 대구 등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모두 234면을 찍어 이 중 일부를 SNS에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영상 판매를 요구하자 A씨는 1편당 1만5999천원을 받고 넘겼다.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음란물이 담긴 552GB(기가바이트)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G7 회의장의 스위스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526.jpg
)
![[세계포럼] ‘우주 AI 시대’ 예고한 스페이스X](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바늘구멍’ 남북관계 뚫으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머리 만지면 화낼 수 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48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