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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수사해야" VS 주광덕 " 절차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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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1 11:36:59 수정 : 2017-06-21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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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0여년 전 있었던 혼인 무효소송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통해 해당사실을 인지했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 입수·공개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적법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아주 큰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을 보면 정말 판결문을 보존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조차,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의 발언”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입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자체 서버에 전산화 돼서 보존하고 있다”며 “검찰의 어떤 누구도 법에 따른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이 판결문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

그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이메일을 통해 받은 두 개의 판결문 말고는 다른 곳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실을 임명동의안 재적등본을 보면서 인지했다”고 밝혔었다.

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이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됐다”며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제출과 언론 매체 보도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면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실명 판결문 제출은 소송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인데도 행정처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처의 ‘실명 판결문 공개’는 실무와도 맞지 않다,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왔다”며 “행정처는 20여분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날짜나 여러가지 시간을 감안할 때, 재적등본이 있지만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전인지설에 무게를 뒀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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