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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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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병사’ 논란 9개월 만에…병원 설립 후 첫 사망진단서 수정 / 정부 눈치 지적에 “외압은 없었다” 서울대병원이 15일 2015년 11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25일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경찰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유족 등이 지휘 책임을 물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기존 사망진단서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였다.

고개 숙인 서울대병원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지난해 9월 ‘병사’로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다.
남정탁 기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 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 변경은 병원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9개월 만에 사인을 변경한 데 대해 ‘백남기 사망사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새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개입할 절차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이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외인사’ 수정을 요구했으며 올 1월 사망진단서 수정·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백씨 사망진단서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따로 전해온 적은 없다”며 “새 사망진단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진수·배민영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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