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함께 들어선다.
법원·검찰청 신축 예정 부지는 남양주시가 추천한 곳으로 고속도로·국도·지하철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우선 고려됐다. 또 시청·경찰청·교육청이 들어서는 등 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 높은 점이 입지 선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현재 남양주·구리·가평에서 제기된 민형사사건 재판은 의정부지법 본원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이들 세 자치단체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별도의 법원·검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남양주지원이 생기면 의정부지법 본원의 관할은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 6개 시군으로 줄어든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