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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무연고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인 지정

입력 : 2017-06-12 19:13:39 수정 : 2017-06-12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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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동의 없을땐 퇴원조치 / 정신병원·법원 ‘퇴원대란’ 우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중 입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적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준다.

1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장은 법 시행일(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입원 3개월이 지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 연장을 원하면 직접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노숙인처럼 무연고자이거나 질병이나 노령 등의 원인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입소자라면 법원이 지정한 공공후견인이 입원 연장 여부를 판단해 청구한다. 청구 자체로 입원 자격은 유지되고 이후 전문의가 입원요건 변경 등을 판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등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이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더라도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며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00여명에 대해 공공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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