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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꼭 알아야 할 '이주민법' 집대성

입력 : 2017-06-09 03:00:00 수정 : 2017-06-08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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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법연구' 발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앞줄 가운데)이 8일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에서 책 집필진, 변호사, 활동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기념회는 책 집필진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공익법총서 3편으로 발간된 ‘이주민법연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담고자 노력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온 학자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도 담았다.

여기에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 인권보호와 관련해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수록했다.

동천 이사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발간사에서 “이제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에 발간한 책이 이주민 권익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필진의 한 명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일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그간 느낀 점들을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태평양과 동천에서 좋은 장을 마련해준 덕에 생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공익법총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다. 제1편 ‘공익법인연구’, 제2편 ‘장애인법연구’에 이어 이번에 제3편으로 ‘이주민법연구’가 나왔다. 태평양·동천은 향후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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