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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력·잔인' 영상 규제…"광고 수익 없앤다"

입력 : 2017-06-08 11:59:45 수정 : 2017-06-08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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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시청률을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 잔인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노출하는 사용자에게 제동을 걸었다.
유튜브에 오른 게임 장면.
최근 유튜브가 발표한 콘텐츠 정책에 따르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 중 폭력적인 장면을 모아 제공하는 ‘클립 몽타주 영상’을 시작으로 뉴스, 교육, 예술, 다큐멘터리 등에서 전후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폭력·잔인한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19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폭력물로 분류된 게임 클립 영상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언론, 문화예술 분야도 일부는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는 단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동영상이 급증하는 한편, 과거 선정적인 영상으로 홍역을 치른 데에서 나왔다는 관측이다.

유튜브는 이번 규제를 두고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인 범위 내의 영상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성인인증을 통해야만 시청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유튜브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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