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재심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과거에 재심의를 한 사례도 없다”며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대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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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관련규정 미비로 인해 우표발행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시행 세칙상의 규정을 이용, 국회나 시민사회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동 세칙은 다음해 우표발행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우표 디자인 도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에 인쇄발주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우표발행심의위에서 결정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기때문에 당초 계획 상 발행하는 것이 맞다”며 “(우표 발행 신청) 기관에서 요청이 온다면 발행취소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발행결정 자체에 석연찮은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여당간사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심의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하고 재심절차가 없다는 이야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없다”며 “재심절차가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가 버티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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