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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靑·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이견… 새 쟁점 부상

입력 : 2017-06-02 18:17:44 수정 : 2017-06-02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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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규모 환경평가로 마무리”/靑 “부지 규모 32만㎡로 맞춰/일반 환경평가 대상 회피 의혹”/일반 적용 땐 연내 가동 어려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문하고 있어 한·미 군당국의 사드 연내 전면 가동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배치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고 문제가 제기된 30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린 데 이어 다음날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 △일반 △소규모 평가 3가지가 있다. 전략 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매입이나 수용 시 부지 취득 전에 실시한다. 평가협의회 운영 및 평가서 초안 공고, 주민설명회 실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최소 1년이 소요된다. 군은 문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성주골프장 부지는 롯데 측과의 부지 교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전략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땅을 매입하거나 수용할 때 적용된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경기 남양주 소재 군(軍) 소유 부지와 교환 방식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확보한 뒤에는 시설 공사에 착수하기 전 사업면적에 따라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평가를,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평가를 한다. 일반 평가는 21개 항목에 걸쳐 전략 평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소규모 평가는 13개 항목 평가에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만 거치면 돼 6개월 안팎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롯데 측에서 받은 부지 148만㎡ 중 32만여㎡를 미군에 공여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일반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미군에 제공하는 부지를 32만여㎡에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발사대 2기가 부지에 배치된 상황에서 나머지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사용 면적이 늘어나니 환경영향평가 항목도 소규모 평가에서 일반 평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이 보내온 설계자료를 보면 실제 사업면적은 10만㎡이며 나머지는 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발사대 4기도 사업면적에 배치되기 때문에 부지 추가 공여는 없다”고 밝혔다.

군의 주장에도 청와대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거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조치가 취해지면 사드 배치 일정이 상당 시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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