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죄가 엄중함을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19일 1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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