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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發 ‘유리천장 깨기’ 확산될까] 북유럽 임원할당제 법제화 거센 ‘女風’

입력 : 2017-05-29 15:42:25 수정 : 2017-05-29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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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공기업·상장사 40% 의무화/핀란드·스웨덴 등 국가도 적극 동참/아시아 국가선 말련 30% 할당제 시행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20세기 초 일찌감치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1979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노르웨이는 1980년대 후반 내각 및 입법부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국가에서 적극 장려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3년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의 40%까지 의무화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할당 비율을 맞춘 공기업들과 달리 민간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했기 때문이다. 제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할당제 회피목적으로 사내법을 개정하거나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이 성행했다. 이에 2005년 노르웨이 정부는 600여개의 대상기업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제한, 상법상 이사회 실체 불인정 등 ‘초강수’로 맞섰다.

이에 따라 2002년 7.1%였던 노르웨이의 여성임원 비율은 현재 4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노르웨이 모델’은 이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에 따르면 대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은 북유럽(35.6%)이 가장 높고, 서유럽(23.6%), 북미(2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태지역 평균은 12.4%였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여성 진출을 강제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국가의 과도한 개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탓이다. 능력에 따른 인력 배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유리천장 깨기가 두드러진다. ‘대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30% 할당제’를 시행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7.6%였던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지난해 16.6%로 끌어올렸다. 인도도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에 1명 이상 여성 임원을 포함하도록 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2010년 5.5%였던 여성임원 비율이 지난해 12.7%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일본, 파키스탄 등과 함께 아·태지역 최하위 5개국으로 분류됐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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