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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수면제 처방 한번만 받아도 보험사 'F코드' 낙인

입력 : 2017-05-08 19:34:08 수정 : 2017-05-08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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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5년간 가입 거부 / “위험요율 산정 근거 자료없어… 경증질환 인수기준 확보 절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던 김모(31·여)씨는 향후 5년 동안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K보험사 설계사의 말을 듣고 좌절했다.

얼마 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경정신과를 찾아 수면제 처방을 받은 기록이 문제였다. 정신과 질환(F코드) 약물 처방 기록에 한해선 단 한 번의 기록만 있어도 5년간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사는 “업계에서는 관련 질병은 낫기 힘들고, 잠재성이 조금만 있어도 다른 질병까지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8일 보험연구원과 업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들러 상담을 받았거나 약물 처방을 1회 이상 받으면 최소 1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개 주요 대형보험사들에 직접 문의한 결과 적게는 1~2년, 길게는 병원 방문 후 5년이 지나야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B사 소속 보험 설계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비보험으로 처리를 해 F코드를 부여받지 않도록 지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에서 정신과 치료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보험사에 정신질환 위험요율 산정 근거가 될 만한 통계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불면증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잣대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다”며 “자체통계가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면 기존 건강보험, 의료급여 데이터들을 이용해 실제로 특정 정신질환이 다른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치료에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손해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불면증 등 경증의 정신질환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우울증 등도 발병 횟수 등을 근거로 세분화한 인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가 보험가입의 장벽으로 작용하다 보니 정신질환 초기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독일, 영국 같은 보험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정신과 상담 이용 횟수 제한,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 상담 횟수에 따른 자기부담금 차등 적용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경증 정신질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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