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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택 돈뭉치' 왜 압수수색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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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5 13:28:46 수정 : 2017-04-25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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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 朴 사저에 최순실 현금 있어" 재판 증언
특검팀 1월 중순 인지…부담감 커 압수수색 보류
검찰 "수사 마무리 상태…지금 압수수색 불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했다는 정황이 최순실(61)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장시호(38)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 방에 현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정유라(21)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24일 재판에서 공개했다. 장씨의 증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월 중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최씨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특검팀 내부에서는 사저 압수수색을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돈뭉치'를 입수하고,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등을 입증하는 단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장씨의 진술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특히 장씨의 진술을 믿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허탕'을 칠 경우 소득 없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 사저라는 상징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최종 결론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내렸다. 박 특검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청와대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굳이 상대를 크게 자극하지 말자는 논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후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2월9일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사실상 무산으로 기울면서 특검팀은 사저 압수수색을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일정이 맞물리면서 사저 압수수색은 다시 후순위로 밀려 결국 유야무야됐다. 모든 수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매달려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우리가 계속 수사를 했다면 아마 사저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모 관계나 경제공동체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박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동 집을 이미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수사에서 사저 압수수색을 검토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 지금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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