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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A(35) 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120만원 짜리 여성용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A 씨 아파트 출입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가 거래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내용을 역추적해 김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훔친 것인 줄 알고도 목걸이를 거래한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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