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공사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로 장수군 전 공무원 A(61)씨와 조경업자 B(4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직을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6월 ‘국토공원화사업’ 조경공사를 B씨가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약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말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조경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청 공무원 C(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올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000만원 규모의 국토공원화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조경업자 B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자로부터 “다른 지자체 공무원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조경업자와 전북지역 몇몇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와 장수지역 외에도 이 조경업자가 공사를 진행한 또다른 지자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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