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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직원 '하이힐 의무착용 금지'…캐나다 법안 효과 있을까?

입력 : 2017-04-10 13:59:51 수정 : 2017-04-10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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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직장 내 여직원들의 하이힐 착용을 의무로 규정한 업체에 제동을 걸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CBC 홈페이지 캡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직장 내 여성의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 법안’을 제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법안이 하이힐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온 여성들의 아픔을 낫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셜리 본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무지 내 여직원의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 법안을 앞선 7일 발표했다.

정책은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캐나다 녹색당의 앤드류 J.위버가 발의한 법안에서부터 시작했다.

기존 직업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버는 “직장 내 하이힐 의무 착용으로 여성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편한 신발을 신는 남성들과 다르게 그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버는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허리, 다리 그리고 종아리 등의 아픔이 여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비록 완전한 양성평등 사회는 이룰 수는 없어도 법안 발의가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고 그는 덧붙였다.

본드 장관도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것을 유념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고수한다면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중심에는 캐나다 외식업계가 자리한다. 그동안 외식업체들은 여직원들의 용모단정을 이유로 하이힐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는데,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짐을 지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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