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감금된뒤 고국으로 문자 메시지로 구출을 요청해 주한 태국 대사관이 나선끝에 구출됐다.
경북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 B(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울산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3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친구 B씨에게 데리고 있던 태국 여성 가운데 3명을 웃돈을 받고 넘겼다.
B씨는 올해 2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 한 원룸에서 A씨와 똑같이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400여만원을 챙겼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브로커에게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다.
브로커들은 태국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으로 쉽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을 노려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뒤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따라가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여성을 속였다.
이들은 여성 모집 대가로 A씨 등에게 1인당 420만원을 받았다.
여성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원룸 창문을 짙은색으로 가린뒤 창문도 열지 못하도록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귀국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는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매매 60회는 의무적이며 이후에도 2개월동안 성매매를 해야한다고 강요하기도했다.
이들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 태국 대사관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해 검거됐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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