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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피의자석’서 직접 혐의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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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9 18:35:20 수정 : 2017-03-29 2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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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법원, 경호팀과 출석 동선 등 협의 분주/예정된 재판 일정 변경없이 진행키로/朴 심문 뒤 대기 장소는 아직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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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경호팀과 출석 동선, 질서유지 문제를 협의하는 등 분주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서초동 법원 청사 정문을 전면 폐쇄했다. 심사 당일에는 청사 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을 통제, 사전에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정된 재판 일정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하루 평균 수천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 최소한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 포토라인’ 설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판사와 정면으로 마주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나눠 구속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최순실(61·〃)씨와 이 부회장 등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할 권한은 판사에게만 주어진다. 일반적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의견만 진술할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제도 취지가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추궁하는 형태의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당시 전직 국가원수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지만 법원은 원칙에 따라 ‘피의자’로 부를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는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이나 법원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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