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스페셜 - '우주' 이야기] (4) 우주에도 법이 있다

관련이슈 밀착취재 , S스페셜 - '우주' 이야기

입력 : 2017-03-19 13:30:00 수정 : 2017-03-19 12:44: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생활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일정 부분 구속하는 약속을 만들었는데, 그 중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법은 필요하다. 국가들이 법을 지키는 대상이라는 점이 민법, 형법과 같은 일반 국민이 지키는 국내법과 다를 뿐이다.
우주에도 법이 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지구를 벗어나서 궤도를 돌기 전에는 우주는 인류 역사에 신화와 공상으로 남아있는 영역이었다. 인류의 손길이 지구 밖으로 뻗어 나가면서, 국제사회는 여기에도 질서를 만들고 국가와 인류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1967년우주분야의 국제법인 ‘외기권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유엔
그리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우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회원국들은 조약의 형식으로 우주분야의 국제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원칙을 먼저 정해야 했다. 그래서 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몇가지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원칙을 정해서 1967년 제정된 법이 ‘외기권 조약’이다. 이 조약은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등록협약, ‘책임협약’, ‘구조반환협약’, ‘달 조약’이 제정되었다.

우주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등장한다.

첫째는 우주 이용 자유의 원칙이다. 모든 나라는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논리로 어느 국가도 우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달을 비롯한 천체도 당연히 어느 국가에 속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각국의 국내법상에서 부여되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외국의 몇몇 회사가 달의 일정지역을 선택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이에게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단순한 자기만족일 뿐이다.

민간 기업이 개인에게 발행한 달 소유권 증서.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한다. 출처 구글
둘째 평화적 이용의 원칙이다. 우주나 천체에서 무력행사나 무기 배치는 금지되어 있다.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는 더할 나위 없다. 단 평화적 목적이면 우주활동에서 군의 활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우주인으로 군인들이 선발되는데, 이는 문제가 없다. 모든 우주인은 인류의 사절로 인정되어서, 어느 국가로 추락하든 안전하게 귀환시켜줄 의무가 있다.
 
셋째 국가 책임의 원칙이다. 민간인의 우주활동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책임은 국가가 진다.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는 자국민의 우주활동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담은 국내 우주활동법을 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의 우주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절차와 형식을 마련하였다.

유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 내 법률소위원회의 모습. 출처 유엔
넷째 절대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우주활동은 고도의 위험을 야기하는 만큼 작은 원인에 의해서도 큰 손해를 부를 수 있다. 지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일일이 고의나 과실을 따지면 손해 본 사람이나 국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가능한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우주물체로 손해를 야기한 국가는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에 떠있는 물체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가 중요한데, 유엔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우주법이 효율적으로 규율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민간의 참여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추가로 생겨나고 있다. 지구궤도에서 수명을 다해 떠돌아다니는 위성과 그 파편들이 수십만개에 달하고, 자원 채굴과 관광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새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로서 새 국제우주법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