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 71조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황 대행이 증거 은폐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따지자 홍 장관은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도 법원 영장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열람,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는 대통령 직무상 관련 자료 문서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기록물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자신의 재임 기간에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권한만 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그렇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홍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이관 과정에서 파쇄될 수 있다'는 말에 "대통령 기록물 파기, 폐기, 유출 등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이 있다.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 유출은 7년 이하 징역"이라며 "특히 저희가 지난 13일에도 청와대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련 분류 작업중에 파기되는 게 없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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