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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수술 설명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 2017-03-09 20:09:31 수정 : 2017-03-09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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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전신 마취 등 할때 의무화/서면동의 필수… 6월부터 시행 앞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의료진이 반드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하기 전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대부분 병원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복지부가 의료기관들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바뀔 때마다 환자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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