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성은 이들의 꾐에 넘어가 무려 1억원이나 보내기도 했다.
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김모(30ㆍ중국국적)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과 환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113명으로부터 총 36억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랜덤채팅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해 피해자가 선택하면 선입금과 여성안전 보증금을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일이 틀어져서 조건만남이 불가능하다"며 "자금관리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내면 문제를 해결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다시 돈을 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2달에 걸쳐 지속해서 속아 1억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거점을 둔 이들 조직은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세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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