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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짜로 수리하세요" 보험사기 주의보

입력 : 2017-03-08 12:00:00 수정 : 2017-03-08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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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유혹에 현혹돼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 인식이 부족한 차주들이 차량수리업체의 무상 수리 유혹 등에 현혹돼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영업직원들은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차주가 이를 허락하면 영업직원들은 허위의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이러한 내용대로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차량수리업체들은 주로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또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 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차량 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차주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돼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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