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횡성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한 뒤 일하다가 손가락 인대를 다친 것처럼 속이고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건설현장 12곳에서 4천3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는 건설업체들이 산재 처리하면 향후 공사 입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알고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을 근무 중 부상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우연히 같은 공사현장에서 마주친 다른 근로자가 수상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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