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전 3시 1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B(58)씨가 운행하던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흉기로 B씨를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이 사는 인천 시내 한 고시텔에 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한 경찰에 범행 7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로 10년간 일했는데 회사와 갈등을 빚어 지난달 실직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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