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오는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은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는 김 전 실장을 불러 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강제 면직시킨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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