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개업 회원 1만3793명 중 15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7%인 1142명의 변호사가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떠나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추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재임 중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무정지 조건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한 변호사는 44.5%로 집계됐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85.1%로 집계됐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경제단체들의 침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312.jpg
)
![[세계포럼] 이란전쟁과 ‘카르타고식 평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128/20260211519179.jpg
)
![[세계타워] ‘전쟁의 안개’를 없애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양고기 미역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475.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