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개업 회원 1만3793명 중 15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7%인 1142명의 변호사가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떠나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추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재임 중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무정지 조건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한 변호사는 44.5%로 집계됐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85.1%로 집계됐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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