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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 논란’ 제주 중문 부영호텔 허가신청 반려

입력 : 2016-12-14 15:54:55 수정 : 2016-12-14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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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 2, 3, 4, 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부영호텔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하자 올해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10월 감사결과를 통해 부영호텔이 들어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이 변경 승인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5층에서 9층으로 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협의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측에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고 판단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에 착수했지만 저감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영호텔 건축 사업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사업자측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제주도가 새로운 건축계획을 수용할 지 여부 등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완료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새로운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은 중문관광단지 해안가에 1380실 규모의 지하 4∼5층, 지상 8∼9층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건축신청 허가를 신청했지만 경관사유화논란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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